[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잔여기간(2월~12월)에 대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연납을 통해 연 4.57%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잔여기간(2월~12월)에 대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연납을 통해 연 4.57%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