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YTN)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