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의 일환으로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 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 사용법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