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4년 12월 기준 6,502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료와 보증료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혜택을 1월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