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군 학살 증언하는 피해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