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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