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을 맞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