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5,300건에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의무자이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5,300건에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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