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커리어 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은 외국인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턴 무료 신고대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31일까지 사람인의 ‘E-7(취업비자) 국내체류 외국인 비자대행’ 상품을 구매하면, D-10 구직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 채용 시 필요한 신고대행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턴을 뽑은 기업은 15일 이내에 당국에 채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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