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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