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의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학생해양수련원 등의 수련시설은 현재 교직원 및 그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시민은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