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