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범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소년법의 설명, 소년 비행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