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지급되며,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둥이 출산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등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와 부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로,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