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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