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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