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