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김선종, 이하 고흥농관원)는 이달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홍보 포스터(이하사진/고흥 농관원 제공)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