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