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며,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이용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가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 차단과 중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비대면 거래와 지능화된 범죄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및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에서의 마약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으로 `마약 던지기` 수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위장 수사와 조직 내부 정보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마약류 범죄 수익을 추적·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분석 시스템도 확대한다.
마약류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여행객과 국제우편, 화물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수중드론 및 전용 검색 장비를 도입해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 중독자 회복과 재활 지원 강화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독 초기부터 치료, 재활, 직업훈련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증 중독자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에서, 경증 중독자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에서 각각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재활센터와 연계해 단약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중독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일관된 치료 방식을 마련한다. 더불어 재활 이후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TV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마약 위험성을 알리고, 학교와 군대, 외국인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표준 학습 지침을 마련하고,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마약 예방 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이나 취업 비자 발급 요건에 예방교육 이수를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군 병영 내 마약 반입 방지를 위해 면회나 택배 수령 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근절과 중독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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