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청년 월세금을 특별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 고흥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