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수산분 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간 연장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 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