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