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유형 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유형 2는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이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들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 2를 통해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률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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