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