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