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5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한 부부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며,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