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를 ‘체불임금 집중청산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담 창구와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해 임금체불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을 앞당기기 위해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체불임금 집중청산 현장간담회를 통해 건설업 및 가전산업 등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는 업종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그는 근로감독관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도산과 폐업이 늘어난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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