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 해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