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