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