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