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