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자료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