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승인 및 고시(1월 31일)하여 노후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