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