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증가하므로 대상자들은 월 최대 11만7천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