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은 취약계층의 의료건강을 위한 의치·보철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료), 다문화 이주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