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변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변경된 운영 기준은 국민신문고앱에서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기존 1일 5회만 허용된 제한을 폐지하고, 인도 구간의 운영시간도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