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도구 소독(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