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특례시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리며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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