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