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재판장 남해광)는 2025년 2월 4일 시각장애인 A씨(50대, 여성)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목포시에 대하여 목포시 소유 도로 지상 한전 관리 변전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차별구제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A씨가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보도를 보행하던 중 법령상 정하여진 유효폭을 침범하여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부딪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피고 목포시와 한전이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한 것과 변전기 주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시각장애인인 자신을 포함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별적 취급이라는 취지로 해당 변전기를 제거하거나 방호 설비의 설치 등 시정조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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