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