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