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간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의 세무상담 기회를 확대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 ‘군민속으로!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야간 세무상담실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연장 운영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830-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