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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