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b1dc90c1eac44aee5005ee/2025/2/13/924f4665-7dd8-4c33-8de8-c998b362400c.jpg)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