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