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