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